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교육

활동지원센터 0 1,072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교육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부정수급 유형

  1. 대상자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카드소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카드일시소지가 가능함.)

  2. 대상자카드로 유류비명목으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3. 대상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으로 결제가 진행된 경우

  4. 대상자 없는 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거나 서비스제공시간일 때 활동지원인력의 개인일정을 소화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물품구매장보기간단한 의약품 구매 등에 한해서 30분내외의 활동 가능함.)

  5. 활동지원인력(기관)과 대상자의 담합에 의해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나누어갖는 경우

  6. 실제 서비스 이용한 대상자가 아닌 다른 대상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처분

  1. 제공기관

    - 수급자 알선유인하는 행위자료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에 거부방해기피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 또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

  2. 활동지원인력

    - 허위결제초과결제 등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3. 이용자

    - 허위결제초과결제 등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담했을때)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제공에 제한이 있음


부정수급 신고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센터클린센터신고하기에서 신고접수 가능

  2. 클린센터(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방문 또는 우편 등 접수

     전자바우처시스템 클린센터 : 02-6360-6799

   * 지자체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신고한 경우 자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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