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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장벽'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가능 기기 1대뿐"

활동지원 0 1,339

2022.06.14. 10:16


키오스크 1002대 중 장애인 이용가능 '1'

국가기관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정부, 민간시설 의무화는 '단계적 적용' 검토

장애계 "설치 전면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접근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전국 1002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것)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접 전국 15개 지역 1002대의 키오스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529(52.8%)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여유 공간이 없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대부분 기기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유형별 편의를 모두 갖춘 기기는 인천세종병원 한 곳뿐이었다.

 

지난 2019년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조사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평균 수준이 59.8%에 불과했는데, 3년간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키오스크는 20198587대에서 202126574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내년 1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이유로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기가 만들어지는 부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사무국장은 "법이 단계적으로 반영될 경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자동화기기(ATM)2003년 이미 8만대가 도입됐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이 미약해 아직까지도 표준형이 전면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노약자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지만, 국가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에는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계는 "법에 강제력이 없어 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주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애계는 공공기관처럼 민간에도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개발됐으나 2000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제작되고 있다. 업체가 상용화 과정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키오스크가 병원, 식당, 영화관, 대중교통에까지 대중화되면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와 단절하게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박대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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